[사회복지]복지관련기사(성폭력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나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04.1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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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의 복지에 관한 기사를 제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적는 과제였습니다. 최근 대두되고있는 `성폭력`과 특히 `어린이 성폭행`을 중심으로 한 시사내용과 이에 따른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기사
[사례1]
[사례2]
[사례3]
견해
본문내용
아동복지(兒童福祉)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인 행복한 삶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향한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으로써 가족이 정상적인 아동보호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와 그 사회제도가 후원하고 승인하고 직접 실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를 말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성 전체에 있어서도 성폭력 ․ 성폭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중 “교재 살 돈이 모자라면 남자들은 막노동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들은 몸을 팔면 된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성(知性)의 요람(搖籃), 대학 내에서도 이러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도 본인의 말이나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미 성범죄를 저지를 성범죄자들은 가벼운 집행유예(執行猶豫)로 풀려난 후에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논의 중인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가족부 장하진 장관은 아동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특별법 어린이와 성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범죄는 특별하게 다루어야 한다. 현재의 성폭력 특별법은 아동성범죄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 대상 범죄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아동성폭력 특별법이 필요하다.
<소년한국일보 2006-04-02>
에 더욱 치중을 두고 있다고 한다. 장 장관은 아동 성폭력 특별법에는 특히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피해 아동의 80%를 차지하는 강제 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란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강간 형량(5년 이상 징역형)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성 가족부의 입장이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유전자 정보 은행 ․ 성범죄자 치료 감호소(監護所)등을 설치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