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총칙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4.18
- 최종 저작일
- 2006.04
- 3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나오는 주요 판례를 이론과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判例
□□2.권리의 분류
□□3.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4.권리남용금지원칙의 요건 및 적용에 관한 판례
□□5.실효의 원칙에 관한 판례
□□6.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비교
□□7.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의 효과
□□8.총칙상 각종 선고청구권자
□□9.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범위에 관한 판례
□□10.재단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에 관한 판례
□□11.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표현대리, 대표권남용이론 등과의 관계
□□12.宗中에 관한 판례
□□13.법인격 없는 사단과 조합의 비교 - 단체성의 강약에 의하여 구별(대판 1992.7.10 29다2431)
□□14.종물의 인정례
□□1.법률행위의 분류
본문내용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판례
1. 신의칙 위배로 인정한 경우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행사하지 않던 토지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대판 1992.11.10 92다20170).
농지에 대해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1990.7.24 89누8224).
은행에게 보증금없이 임차하고 있다고 말하고 확인서까지 써 준 임차인이 경락인인 은행에게 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1987.11.24 87다카1708).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아무 이의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수용자의 점유를 12년간 용인해 온 자가 새삼 그 수용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1995.9.26 94다54160).
경매목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의없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경락인 명의로 부동산을 인도해 준 후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1993.12.24 93다42603).
해임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조건없이 수령하고 타 업체에 취업하여 유사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 해고 후 3년이 지난 후에 제기하는 해고무효소송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1992.8.14 91다29811).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대판 1981.7.7 80다2064).
2.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강행규정에 위반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권유한 자가 나중에 약정금의 이행을 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강행규정에 위반된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과실상계를 당하게 된다.권리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송전선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판 1995.8.25 94다7069).
토지소유자가 10여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11.7 94다3191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