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한 견해
- 최초 등록일
- 2006.04.17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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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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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자동차세
1) 의의
2) 비과세 및 감면
3) 과세표준과 세율
4) 자동차세에 대한 견해
ⅱ. 재산세
1) 의의
2) 과세 대상 및 납세 의무자
3) 비과세 및 감면
4) 과세표준 및 세율
5) 재산세에 대한 견해
ⅲ. 주민세
1) 의의
2) 과세 대상
3) 과세표준과 세율
4) 납부방법
5) 납부할 세액
6) 비과세
7) 주민세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자동차세
1) 의의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 트럭 ․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소유 사실에 대해 부담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1961년 세제 개혁시 국세에세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도세와 시 ․ 군부가 새로 설치되었다가 1976년 세목 조정시 시 ․ 군의 보통세로 전환되어 현재 시 ․ 군세와 특별시 및 광역시세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재산과세의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소음, 대기오염 등에 대한 원인자(사용자) 부담금으로서의 목적세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2) 비과세 및 감면
특수용도의 차량(국방, 경호 ․ 경비, 교통순경, 소방, 환자 수송 등)에 대한 비과세, 자동 경운기 등 농기계류에 대한 면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 등이 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의 표준세율은 기본적으로 차종별과 용도별(영업용과 비영업용)로 구분되어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되며, 각 차종별로 배기량(승용자동차), 적재 차량(화물자동차), 용도와 크기(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밑에 있는 표와 같다. 즉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면 연 세액으로 한다.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구입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12년 이후부터는 50% 균일 경감하여 과세한다. 이상과 같은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