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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폭력 아동’ 두 번 죽이고 있진 않은지...

*하*
최초 등록일
2006.04.10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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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아동의 조사, 진술의 문제점에 관한 쪽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아동 성폭력. 정말 남일 같고 흔한 일 같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성폭력 이 후에 이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아이가 아직 증언 능력이 부족하고 아이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고 있는 현실이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주게 되는 것이다.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인 셈이다. 목격자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증언은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어른들도 긴장하게 되는 경찰서 형사에서부터 재판장에서 까지 대여섯번씩이나 사건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진술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진술이 달라지면 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하고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피해 증언을 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한번의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일한 단서인 아동의 증언이 신빙성을 의심받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아동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 2002년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의 3차 개정안은 △피해자 진술의 녹화 의무화 및 녹화 영상물의 증거인정 △법원 심리때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의견 참착 의무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영상물에 의한 신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여성부(장관 지은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사건 수사 전반을 일원화해 처리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가칭)을 오는 5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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