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인정사망과 동시사망의 추정
- 최초 등록일
- 2006.04.0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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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의 논점으로 `인정사망과 동시사망의 추정`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정사망은 호적법상의 제도이며, 동시사망의 추정은 민법 제30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에서는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점과, 유증, 대습상속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인정사망(認定死亡)
1. 의의
2.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III. 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
1. 의의 및 실종선고와의 관계
2. 동시사망추정의 효과-법률상 추정
3. 추가 검토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인정사망(認定死亡)
1. 의의
사망의 확인(시신확인 등)은 없으나 수재나 화재 기타 위난을 당하여 사망의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호적법 제90조). 즉 인정사망은 호적법상의 제도로 사망의제의 효력은 없다.
2.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전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후자는 호적법에 규정된 것이다. 또한 전자는 가정법원에 선고청구가 필요하나, 후자는 불필요하다(관공서가 시·읍·면장에게 직접 사망보고를 한다). 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의 경과를 요하나, 인정사망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망시점이 전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이나, 후자는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이 사망시점이다. 전자는 사망으로 간주되나, 후자는 사망으로 추정된다. 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자는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그 효과가 번복되나, 후자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된다.
III. 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
1. 의의 및 실종선고와의 관계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망은 확인이 되었으나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30조).
우리 민법은 동사추정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실종법, 스위스민법과 동일한 입법주의이다. 반면에 프랑스민법은 구체적 생존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연령·성별에 의하여 일정한 자가 다른 자보다 더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동시사망추정의 효과-법률상 추정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대판 1998.8.21 98다897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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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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