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법]아동복지론
- 최초 등록일
- 2006.04.09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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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먼저 아동복지사업 서비스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보충적, 대리적, 지지적 서비스가 있다. 여기서는 보충적 서비스를 통한 아동복지 실천분야 중 아동보호사업을 관련으로 한 아동보호사업관련기관을 토대로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의 관련 배경 즉, 설립 연혁과 전국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 아동복지보호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순서는 아동보호사업의 제도화 배경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나열해보고, 지역사회안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제반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보호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아동복지보호사업의 관련 현황 및 프로그램 내용
Ⅱ.본론
1) 사회복지관련시설(아동복지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의 제도화의 배경
2) 아동복지보호사업관련법 제도
3) 학대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4) 관련 프로그램
5) 보호사업의 제도적 대책 현황
Ⅲ.결론
본문내용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가정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조사를 왔으나 아동학대를 가정내의 사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서 다시 본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가 심각하든 경미하든간에 아동에게 미치는 후유증이 크므로 경찰이 아동학대를 접수한 때에 사건수사차원이 아닌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서 아동과 가정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거나, 성폭행 등과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Ⅲ.결 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통한 1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하는 2차적인 예방 및 이미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조와 같은 3차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예방훈련이나 자기보호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준비교육을, 부모들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방법, 분노조절법 등의 실시가 1차적인 예방활동일 것이며, 신고의무자들을 교육하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초기에 발견 및 신고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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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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