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원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6.04.0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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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의 종류에 대한
법학통론 노트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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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특수법원
재판부(전원/지정)
본문내용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법관, 감사원장 등의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당해 공무원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다.
국회만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회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이 있었다.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이다. 이 심판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96헌라2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 쟁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 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채 여당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법률안을 상정, 가결처리한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함으로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