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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입니다
목차
Ⅰ.序說
1. 연혁 및 입법례
Ⅱ. 留置權의 成立要件으로서의 牽連關係
1. 견련성에 관한 학설의 대립 -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의 판단기준
1) 일본 민법상의 학설
2) 독일 민법상의 학설
3) 스위스 민법상의 학설
4) 우리 민법상의 학설
2. 학설에 대한 검토
3. 유치권 성립이 문제되는 사례의 구체적 검토
1) 일본 민법상의 사례
2) 독일 민법상의 사례
3) 우리 민법상의 사례
4. 채권과 물건의 점유와의 견련관계 여부
Ⅲ.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민법 제320조 1항은「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치권을 질권 및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擔保物權)의 일종으로 하고 있다.
즉 유치권(Zurűckbehaltungsrecht, Rententionsrecht)이란 어떤 물건을 법률적 또는 사실적 관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물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공평의 원칙 곽윤직, 물권법, 465면, 1995, 박영사; 이영준, 물권법, 748면, 1996, 박영사
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컨데, 타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라도 그 물건에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물건인도의무의 이행만을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는「채권과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하 ‘물건’이라고 함)간의 견련성」에 관한 논의이다. 민법 제320조 1항은「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을 인정할 구체적인 기준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윤종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4면, 1987,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따라서 본문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있어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성’에 대한 외국과 우리 민법의 학설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 그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겠다.
참고 자료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0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0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86
양창수,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국가고시학회, 고시계, 1986, 3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Ⅱ, 국가고시학회, 고시계, 1986, 4
윤종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1987
최금숙, 유치권의 성질 및 성립요건에 관한 몇가지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호(학술논문), 1995
염규석, 유치권의 견련관계, 재산법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