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상가사범위 및 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06.04.01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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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모음
목차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101]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대여금】[공1997.5.15.(34),139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57]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대여금】[집33(1)민,121;공1985.5.15.(752),619]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공1981.8.1.(661),14080]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07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8(3)민,247;공1981.3.1.(651) 13575]
본문내용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공1999.4.15.(80),63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