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의 해석과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03.30
- 최종 저작일
- 2006.03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의 해석과 효력 부분을 김준호, 곽윤직 교재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 한것입니다.
목차
Ⅰ. 민법의 해석
1.의의
2.방법과 표준
(1)방법
(2)표준
Ⅱ. 민법의 효력
1.때(時)에 관한 효력
2.사람(人)에 관한 효력
3.곳(場所)에 관한 효력
본문내용
1.의의
개인간의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민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음으로써 그 해결을 꾀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법의 적용’ 이다. 그런데 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민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요청되는데, 이를 ‘민법의 해석’ 이라 한다.
2.방법과 표준
(1)방법
1) 문리해석: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 해석
2) 논리해석: 민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각각 적당한 지위에 두어 전 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을 주려는 해석
3) 축소해석: 조문의 의미를 좁게 해석
4) 확대해석: 조문의 의미를 넓게 해석
5) 유추해석: 기존의 법규를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하여 하는 해석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방법으로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6) 반대해석: 기존의 법규를 다른 유사한 사항에 적용하지 않는 해석
(2) 표준
여러 방법 중 해석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의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을 법의 목적론적 해석이라 한다.
Ⅱ. 민법의 효력
1. 때(時)에 관한 효력
(1)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2)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다.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직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용한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