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3.26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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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P/L)의 간단한 정의와 사례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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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이란 일명 PL법이라고도 하며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 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 제조물의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 책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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