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인간적 행복
- 최초 등록일
- 2006.03.25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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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인간적 행복
목차
한센인 집단학살 첫 확인
3천 원 때문에 흘리는 눈물 [매일신문 2005-11-08 14:00]
본문내용
한국사회에도 급속하게 인종이나 민족, 성, 빈곤 등과 관련된 다수의 소수자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의 인권과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기본권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한국사회의 긴장과 모순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공동체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첩경이 된다. 격화되고 있는 세계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사회 내의 다양한 이질적 소수집단을 포용함으로써 그들의 생산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소수자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관행과 차별문화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이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사회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기본적 실태파악과 정책과제 발굴을 지향이 필요하고 기존의 장애인, 빈민과 같은 전통적 소외 계층에 국한시키지 않고, 연구의 범위를 더욱 넓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수자집단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교육권 침해의 경우 취학기회박탈, 편입학 거부, 교육기관부재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다반사로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통합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참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권리침해, 재산권, 노동권, 가족권등의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소비자권리침해로는 장애인들이 음식점 등 서비스 기관과 행정기관, 보험금융사에서 출입을 제한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적됐고 심지어 사후 시신기증마저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권 침해의 경우 장애인들은 취업기회제한과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했고 임금체불이나 장애로 인한 해고, 산재 인정 시 차별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