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학생생활지도와 학생인권
- 최초 등록일
- 2006.03.2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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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생활지도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하여 작성한 레폿입니다.
목차
생활지도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인권침해 사례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위하여
본문내용
생활지도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독재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당해 왔으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상으로는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이와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는 인권을 유린해도 좋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학생인권이 화두가 된지 무려 10여년이 지났지만 학교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머리카락의 길이로 불량학생 여부를 판가름하는 두발규제가 그렇고 식민지 시대의 규정이 남아 있는 학교현장이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인권침해는 바로ꡐ생활지도ꡑ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복과 양말, 운동화, 머리핀, 심지어 속옷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복장검사, 소지품 검사, 인격모독 행위 등을 모두ꡐ생활지도ꡑ라고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침해 사례
1. 교칙의 문제점
학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머리모양, 장신구, 신발, 가방, 상의의 방한복 착용 심지어 속옷에 이르기까지 그 규제 내용은 사소한 것까지 학생들을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합당한 근거 하에 만들어 졌느냐 하면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
우선 규제 내용이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규범으로서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용의복장 규정 전반에서ꡐ학생다움ꡑ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학생다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전적으로 학교당국의 시각이다. 결국ꡐ학생다움ꡑ이라는 잣대는 학교당국에게는 용의복장에 대한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이나 학생들에게는 무제한적인 규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ꡐ학생다움ꡑ은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자의성과 모호성으로 가득차 있다. 현재의 교칙 전반이 갖고 있는 기준은 단벌 교복에 똑같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들던 시대의 학생 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외형의 획일화에서 느끼는 학교 당국의 안도감이ꡐ학생다움ꡑ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다음 절차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간 이루어진 많은 토론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친 합리적 규정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