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판례, 각론
- 최초 등록일
- 2006.03.10
- 최종 저작일
- 2006.05
- 4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 총론
1.통치행위
2.행정관습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특허
18.공증행위
19.부관
20.공정력과 선결문제
21.행정행위의 하자이론
22.하자의 승계
23.행정행위의 취소
24.행정행위의 철회
25.확약
26.도시계획의 처분성
27.행정절차
28.행정상 강제집행
29.행정벌
30.행정상 손해배상
31.행정상 손실보상
32.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33.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4.행정심판
35.행정소송
행정법 각론
1.행정권한의 위임
2.공무원법
3.지방자치법
4.경찰작용법
5.급부행정법
5.토지행정법
6.공용부담법
7.재무행정법
본문내용
4.경찰작용법
①경찰행정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로 보는 것이 판례다.
대판85도2448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터이므로 경상남도 양산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공소외 김차성 및 이성주가 원심판시와 같이 1984.12.29.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임랑리 11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고소외 박무수가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급부행정법
①공물의 공용지정과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있다.
묵시적 공용폐지의 인정-대판83다카181,90다5948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 수립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② 헌재결(‘91.5.13) : 국유잡종재산은 공물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됨
☞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우대하는 불평등(不平等)한 규정(規定)으로서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과 사유재산법(私有財産法) 보장(保障)의 이념(理念) 및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