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사상]실학자 유수원
- 최초 등록일
- 2006.02.17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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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학자 유수원의 모든것을 다룬 이포트 입니다. 여러 사료적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유수원 [柳壽垣, 1694~1755]
■유수원의 사회개혁론
■유수원의 경제개혁론
■우서[迂書]
본문내용
■유수원 [柳壽垣, 1694~1755]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로서 주요활동분야는 정치와 문학분야였다. 주요저서로는 《우서(迂書)》(1737)가 있다.
본관 문화(文化). 자 남로(南老). 호 농암(聾庵) ․농객(聾客). 1718년(숙종 44)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1722년(경종 2) 정언(正言)이 되었으며, 1737년 《우서(迂書)》를 저술하였고 1741년(영조 17) 왕과 탕평책을 토론했으며, 그 뒤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1744년 《속오례의(續五禮儀)》 편찬에 참여했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羅州掛書事件)에 이어 토역경하정시(討逆慶賀庭試)에서 재차 나타난 변서사건(變書事件)에 연루, 대역죄로 처형되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우한 일생을 보냈으나, 최근에 이르러 유형원(柳馨遠) ․이익(李瀷) ․정약용(丁若鏞) 등과 함께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유수원의 사회개혁론
그는 양난 후 직면했던 국허(國虛)․민빈(民貧)의 원인을 신분제에 기초한 부의 편재에서 찾았다. 그는 신분제 모순의 근본요인을 이루는 문벌제도를 타파하고 모든 인민을 본래 법제대로 양인과 천인(노비)의 이원적 신분으로 재편성하여, 사농공상의 계층적 개편과 이들 사민의 분업적 전문화를 주장했다. 먼저 양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민으로 직업의 분화를 이루며, 직업의 무조건 세습을 부정했다. 사(士)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농공상의 생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공상의 자손도 능력이 있으면 사로 될 수 있고, 사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고 하여 사민의 계층적 평등을 주장했다. 또한 노비에 대한 지나친 수탈․사형(私刑)을 금지하는 등 노비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서얼금고, 죄인자손의 연좌법, 지역차별 등 능력주의에 위배되는 각종 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다. 한편 토지에서 유리되어 직업을 잃고 몰락한 양인 무산자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사민의 직업적 전문화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신분제 모순을 바로잡음으로써 사민의 분업은 실효를 거두게 되고 산업은 안정되며 국가재정은 충실해진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