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증권거래법상의 5% 룰
- 최초 등록일
- 2006.02.09
- 최종 저작일
- 2005.05
- 3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증권거래법상의 ‘5% 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5% 룰’ 제도란
Ⅱ. 보고의무자
Ⅲ.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Ⅳ. 보고시기
Ⅴ.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Ⅰ. ‘5% 룰’ 제도란
일반적으로 ‘5% 룰’ 제도라고 불리는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보고내용
보고서에 기재할 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4).
①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② 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③ 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
④ 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 및 수
⑤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⑥ 보유형태
⑦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
⑧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⑨ 상기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 5일 이내 보고의무
보고의무자는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은 5일 산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3제2항).
2. 기관투자자에 대한 특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주식 등의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함에 있어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