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학]혼인 및 이혼통계 작성방법
- 최초 등록일
- 2006.02.06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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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 및 이혼통계작성 연혁을 용이하게 파악함은 물론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의 집계기준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집계방법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혼인.이혼통계 현황
1. 개요
2. 개편의 필요성
3. 현 황
4. 개편 내용
Ⅲ. 혼인.이혼통계 작성방법
1. 확정치 작성방법
2. 추정치 작성방법
4. 혼인․이혼통계의 한계
Ⅳ. 기준개편에 따른 혼인.이혼통계자료 시계별 검토
1. 대상 연도
2. 비교 지표
3. 비교 내용
3. 평균 혼인연령
4. 평균 초혼연령
5. 평균 재혼연령
6. 평균 이혼연령
Ⅴ. 결론
※ 지표 작성방법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 생산수단의 변화등을 경험하면서 혼인․이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가 변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의다양화․세분화된, 시의성 있는 혼인․이혼통계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는 혼인․이혼통계 지연신고분 추정방식(10년)으로는 늘어나는 통계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금번 집계기준을 발생에서 신고기준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특성별, 지역별자료를 신속히 생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이는 제 외국의 혼인․이혼통계가 대부분 신고기준이므로 동 지표의 국제비교에도 적절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계기준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그 동안 집계방법 및 개편에 따른 혼인․이혼통계의 시계열상 한계 등을 종합 정리하여 동 통계작성 연혁을 용이하게 파악함은 물론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혼인․이혼 집계방법개선에 대한 고찰을 게재하게 되었다.
Ⅰ. 서 론
현재와 같은 호적제도는 1909년에 민적법이 제정․공표됨으로서 이 때가지의 호적제도와 완전히 결별하고 호적이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문서로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호적제도는 1912년에 조선민사령이 시행되면서 좀더 보완됨과 동시에 호적사무의 관장은 종전대로 읍․면장의 책임 아래 있으나 감독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관할 지방법원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호적제도는 가 및 개인의 신분관계를 법적으로 공증하여 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출생․사망․혼인․이혼 등의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37년 조선인구동태조사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인구동태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단지 신고된 건수만 집계되었고 그 내용도 불완전하여 동태통계자료로서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1937년에 제정된 규칙에서는 1)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동태사건을 2) 본적지주의에 따라 3) 읍․면→군→도→총독부관방 국세조사과로의 체계를 통해서 4) 인구동태통계를 별도로 집계토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오늘날과 다른 점은 인구동태조사표에 이미 접수된 호적신고서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였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최봉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