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주장책임(민사소송법 사례집)
- 최초 등록일
- 2006.01.1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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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과실이 주요사실인지 음주운전사실과 속도위반이 주요사실인지 구분이 변론주의에 사실의 주장책임에 있어 그 대상에 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그래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보조사실의 구별문제가 논의 대상이 된다.
(2)특히 음주운전사실이나 속도위반 사실을 주요사실로 보는 경우 자기신청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진술할 경우 이에 관한 당사자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된다. 이는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의 문제로 간접주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목차
1.논점의 제기
2.변론주의에서 사실의 주장책임의 대상
(1)주장책임의 의의
(2)주장책임 적용범위
3.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1)학설
(2)설문의 검토
4.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1)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의의
(2)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설문의 검토
5.결론
본문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에서 어떤 내용의 소송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소송자료를 기초로 재판할 것인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당사자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효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이 참작되지 않으므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다. 소송당사자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책임 또는 부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그 대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소송 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설사 법원이 그 변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결의 기초로 채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이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으면 그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되지 않고, 소송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