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사회복지실습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6.01.1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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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과에서 실습을 하고 나서 실습 세미나 때 실습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보자실이라는 청소년과 교정복지가 교합된 이차세팅에서 실습을 하였고 실습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습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목차
1. 실습기관소개
2. 기관에 대한 이해
1) 비행소년 자원보호 절차
2) 비행소년에 관한 전체 사법절차
3) 소년자원보호자의 필요성
4) 자원보호자 현황
5) 소년감호
6) 비행청소년
7) 상담
8) 보호처분의 종류
3. 업무내용
1) 교육계획
2) 실습내용
4. 최종평가
5. 실습소감문
6. 첨부서류
본문내용
1) 소년재판참관
❂ 소년 재판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 경찰서장, 검사, 판사 등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송치 되는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이를 심리하고 재판 한다. 소년보호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먼저 전문가인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범행, 환경 등 에 대 하여 조사한 후 판사가 이 조사보고에 기초하여 심리를 한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종결 전후를 막론하고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보호처분에 의하여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받기도 하며 소년원 또는 소년 보호시설 및 병원에 위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