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신용장의 흐름도
- 최초 등록일
- 2006.01.0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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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의 흐름에 따른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장의 흐름
Ⅲ. 결론
본문내용
1. Beneficiary와 Applicant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를 받는다.
2. Applicant(수입자)가 Issuing Bank에 Applicant of L/C 제출한다.
3. Issuing Bank가 Advising Bank에게 개설 통지한다.
4. Advising Bank가 L/C 개설 통지
5. Beneficiary(수출자)는 환어음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출 즉 L/C에 의거하여 필요한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작성한 후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B/L을 매입은행에 제시하여야한다.
- B/L (Bill of Lading:선화증권) 발행인이 증권면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그 운송품을 지정된 목적 장소까지 운송하여 거기서 증원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운송품을 인도한다는 것을 약속한 유가 증권이다.
- 상업송장: 매매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물품이 수도가 멀리 떨어진 지역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물품의 송하인으로부터 그 수하인에게 송화의 특성, 내용 명세 및 계산관계를 상세하고 저오학하게 통지하기 위해 작성되는 상용문서
6. Negotiating Bank는 환어음 매입 후 선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하자가 없을 시 Beneficiary에게 어음 대금 지급
- 선적서류: 매도인이 화물을 적출한 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를 총칭하는 것.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각종서류를 총칭하여 단순히 서류(Documents)라고 한다.
7.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에 환어음 선적 서류를 송부하고 발행은행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매입은행에 대금 지급
8. Issuing Bank에 Applicant는 환어음 결제를 하여야한다 만약 Applicant가 선적서류를 Issuing Bank로부터 찾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Applicant의 사정장 수입대금이 없는 경우 Applicant는 담보를 제공하고 T/R을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결제유보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