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의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1.07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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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저작권법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Ⅳ. 온라인디지털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1. 워터마크 기술
2.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본문내용
Ⅰ. 序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접근성과 활용성 및 유통성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증대되게 되었다.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자본 등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복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은 최초로 디지털화한 자가 들인 비용, 시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복제본의 질이 원본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부문 종사자들이 투입한 많은 노력과 시간, 창의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ᆞ기술적 보호 장치의 구비가 요청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에 기술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법적인 보호규정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또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로 규정하고 있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참고 자료
1. 정영화, 남인석,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2000. 9)
2.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2002)
3.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육법사(2003. 3)
4. 신재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2)
5. http://www.fasoo.co.kr/tech/지식정보관리시스템에서의 DRM역할과 통합방안_20021120.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