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법정 견학기
- 최초 등록일
- 2006.01.06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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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수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법정 견학기` 입니다.
본인이 직접 성의껏 작성했음을 확신합니다. A+
다운 받아 리포트로 내시더라도 반드시 내용확인하셔서, 그냥 제출 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대학명이나, 교수님 성함 부분등 고쳐서 제출하세요.
목차
Ⅰ. “법정견학” 그 첫발걸음
Ⅱ. 민사법정
1. 민사법정에서
2. 민사 재판(1)
3. 민사 재판(2)
Ⅲ. 형사법정
1. 형사법정에서
2. 민사 재판(1)
3. 형사 재판(2)
Ⅳ. 법정 견학 후 느낌
본문내용
법원으로 가는 길에 친구로 받은 전화 통화내용이다. 그렇다.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법원은 이렇다. 무슨 일에 휘말렸거나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가는 곳! 그곳 법원. 하지만, 나는 죄를 다루는 법원에 잘못의 대가를 받기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견학을 가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2005년 12월 9일, 나는 대전법원으로 향한다. 보통 오후재판이 큰 사건을 다루고 증인출석등 더 흥미로울 것이라는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2시 재판에 맞추어 1시에 출발하였다. 견학이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나, 법원입구에 들어선 나는 ‘법원’ 그곳은 이름만으로 웅장함을 느끼게 하고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더욱이 나와 같이 법학과생도 아니고 이제껏 살면서 법원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는 이에게는 견학 초기부터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설레임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평이한 인생을 살아온 나로서는 법원이라면 TV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해보았을 뿐이였기 때문이다.
넉넉하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일층에는 법원경매가 이뤄졌고, 우체국과 조흥은행등의 편의시설이 있었으며, 2층이 지방법정, 협의이혼 의사확인실, 조정실등이 있었고, 3층이 고등법정이었다. 많은 이들이 법원판결을 위해 찾기 보다는 제테크의 한 수단으로 경매를 하기 위해 법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1층과 2층사이의 계단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증인 및 원고 피고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는 그 것은 실로 많은 횟수의 흉기나 날카로운 물건의 금속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내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금속탐지기 설치하나로 법원을 찾은 이에게 “아 ! 나는 이곳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구나 !” 하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시설이라 생각들었다. 2층의 204호부터 214호법정까지, 3층의 304호부터 308호법정까지는 민사를 다루었고, 나머지 법정은 형사를 다루었다. 더 많은 형사법정수는 민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처음의 나의 마음으로는 1심 민사 법정을 보고 싶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