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통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01.06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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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통상 사례
목차
한 일 wto 김분쟁
한 중 통상 분쟁
본문내용
한 일 WTO 김 분쟁
한국은 지난 9월 제네바에서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의 협정 위배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WT0 1차 분쟁조정 패널 회의에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일본측을 압박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WTO에 일본의 김 수입쿼터제도를 제소했고 WTO가 정한 절차에 따른 2차례의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패널 판정이라는 중재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한국의 WTO 제소는 일본이 지난해 10월 김 수입쿼터를 중국에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1995년부터 한국에 2% 규모의 김 수입할당량을 모두 배정했던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김 수입쿼터를 중국에도 할당하기로 결정, 일본 김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제소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지난 1965년 일본이 한국에 쿼터를 할당한 후 일방적으로 16년간 수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나친 무역장벽을 고수해 왔던 것도 제소의 배경이다.
1968년 580만 톳(1톳은 100장)에 달하던 일본의 김 수입쿼터가 시장규모가 3배이상 커진 2004년에는 오히려 240만 톳으로 축소됐으며, 현재 일본의 김 시장 개방률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김을 먹지 않는 국가인데도, 일본 자본이 중국에 건너가 김양식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다시 일본에 수입하는 방법으로 한국산 김에 대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으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이 제도가 도입된지 근 40년만에 문제를 삼은 것은 쌓인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이에 한국은 제네바에서 `환경, 보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 수입제한 조치는 철폐해야한다`는 WT0협정의 조항 등을 내세우며 일본측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김이 WTO협정에서 규정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 소식통들은 일본 수산청 관계자가 김이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고 강변해 실소를 자아냈다고 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