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실용신안 선등록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1.05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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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Ⅲ. 방식심사
Ⅳ. 기초적 요건심사
Ⅴ. 무심사 선등록
Ⅵ. 기술평가
1. 기술평가의 의의
2. 기술평가청구의 요건
Ⅶ. 등록공고
Ⅷ. 정보제공
1. 정보제공의 의의
2. 정보제공의 효과
Ⅸ. 2중출원
본문내용
Ⅰ. 序
실용신안제도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지만 특허부여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의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을 단기간 간이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특허, 의장 및 상표제도와 함께 산업재산권제도의 하나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46년 실용신안법을 제정한 후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여 오다가 1999년 7월 1일부터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 후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로 전환하였다. 이하에서는 기술혁신이 점차 가속화되어 기술과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기술을 적기에 보호하고, 심사처리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어 특허,실용신안제도 무용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하여 3~6개월 이내에 실체 심사없이 방식 및 기초적 요건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으로 권리를 등록하여 준다는 면에서 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같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조기등록 필요성과 권리자체의 법적 안정성 부여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등록 후심사에 해당하는 기술평가를 행하는 사실상 실용신안 선등록 후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법적으로 엄격히 본다면 우리나라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는 무심사제도가 아니라 심사제도라고할 수 있다.
Ⅲ. 방식심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서의 방식심사는 기초적 요건심사와 함께 출원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권리능력, 절차능력 등 출원의 주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와 출원서류의 일치여부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수수료 납부여부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