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CCTV와 인권
- 최초 등록일
- 2006.01.02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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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CTV와 인권에 관한 헌법적 접근
목차
1. 서론
(1) 검토배경
(2) 관련법령 및 기준
2.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용 실태
(1) 경찰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2) 구청이 설치․운용하는 감시카메라 현황
3. 국가인권위원회 CCTV관련 현황
(1) 업무현황
(2) 진정 및 상담사례
4. CCTV를 둘러싼 논란
(1) 범죄예방효과
(2) 프라이버시 침해
5. CCTV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 정책결정 근거
(2) 판단 및 결정내용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는 a)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b) 법적 근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된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달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제10항)” 고 하고 있으며, UN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소장기간은 명시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을 넘어서는 안된다(제3항 (c))” 고 규정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촬영된 녹화기록에는 개인의 초상 및 언제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의 행적을 담고 있으며, 그 녹화기록물은 보유목적 외에 다른 행정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나 적법한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필요이상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 무관함이 판명되는 대로 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심슨 가핀켈, 데이터베이스제국, 한빛미디어, p24
○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
-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위탁 용역보고서, 윤영민외 4인, 한양대학교, 2004. 9
-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200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이은우외 3인,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2002. 12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3. 12
-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