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목적물의 특정
- 최초 등록일
- 2005.12.31
- 최종 저작일
- 2005.12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가 시험공부할때 정리했던거예요.
분량은 2장 반정도 되구요 레포트자료로 쓸 수도 있지만 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주의하시구요,
시험정리한거기 때문에 적당히 요약해서 정리한겁니다.
여러모로 필요하신분들 가져다 잘 쓰세요^^
목차
Ⅰ. 서 (의의)
Ⅱ. 특정의 요건
Ⅲ. 특정의 효과
Ⅳ. 결론
본문내용
Ⅱ. 특정의 요건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것
(1)이행행위의 완료
민법 제 375조 2항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채무자의 이행행위의 완료와 이행의 완료는 다르다. 이행의 완료는 곧 채권의 만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채권, 채무는 소멸한다. 그러나 이행행위의 완료란 채무자가 하여야 할 모든 행위를 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2)현실제공과 목적물지정
이행행위의 완료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의 방법에 의한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목적물이 어느 특정한 물건으로 지정되는 상황도 갖추어야 한다. 변제의 제공에는 현실제공과 구두제공이 있다. 현실제공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없이 이행을 위한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변제장소에 따른 특정시점
종류채무의 변제장소가 채권자의 주소지인가 채무자의 주소지인가 등에 따라 특정의 시점이 달라지게 된다. 변제장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관행에 의하고, 거래관행도 없으면 민법 제467조에 의하여 정한다.
①지참채무의 경우
민법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이행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러한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모든 이행의 준비를 해서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로 목적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한 목적물에 대해 특정된다.
②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에 와서 목적물을 인도받는 추심채무에서도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없는 한 목적물을 준비하여 현실제공하고 목적물을 분리, 지정해 놓아야 특정이 생긴다.
③송부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또는 제3의 장소로 발송하면 모든 의무를 면하는 송부채무에서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지정하여 운송기관을 통해 발송한 때에 특정된다.
참고 자료
이은영/ 채권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