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공중접객업자)
- 최초 등록일
- 2005.12.2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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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사례 중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 관한 사례를 바탕으로 레포트가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문제의 결론
1. 문제의 요지
2. 결론
본문내용
※ 문제의 논점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은 호텔의 맴버인 A가 잃어버린 귀중품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1) 공중접객업자란?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어디에 까지 미치는가?
3) A와 공중접객업자 사이에는 임치가 성립 하는가?
4)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 상법 151조 [의의]
극장 ․ 여관 ․ 음식점 기타 객의 집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1. 객의 집내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상법상 객의 집내를 위한 시설로서 극장 ․ 여관 ․ 음식점을 예시하고 있으나 목욕탕, 다방, 제과점, 콘도, 호텔, 볼링장 이발소 등 그 업종은 매우 다양하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이다. 이렇듯 객의 시설이용이라는 면을 중시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객의 수요에 응하는 영업주의 행위의 면을 중시하는 견해
도 있다.
이에 관하여「식품위생법 제 21조 1항에 의하여 허가를 요하는 식품접객업으로서의 다방영업이라 함은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 우유, 위스키를 첨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판매하거나, 우유, 청량음료 기타의 음료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류나 우유 기타의 음료수를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판매시설 이외에 고객들이 위 다류 등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다방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규정된 다방영업형태의 특성상 객석 구비와 다류의 조리·판매 또는 음료수 판매행위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에 한하여 다방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여 다방영업의 의미를 판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8판 pp. 319 ~ 324 , pp 353 ~ 360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4판 pp. 377 ~ 384 , pp. 417 ~ 427
김성태 상법총칙․상행위 강론 법문사 2판 pp. 716 ~ 726
정찬형 상법판례 평석 홍문사 pp. 54 ~ 59
한철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pp. 334 ~ 343
김혁붕 상법신강 도서출판 문성 3판 pp. 128 ~ 130
●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blog.naver.com/adoni77.do?Redirect=Log&logNo=13603610 11월 19일 방문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검색
● 인용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36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1.3.20. 선고 90나24290 제5부판결
대법원 1977.2.8. 선고 75다1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