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의 취지와 구조
- 최초 등록일
- 2005.12.26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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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관광진흥법의 취지와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를 논하고 있다
목차
1. 관광법규 현황
2. 관광진흥법 취지(목적)
3. 관광진흥법 구조(목록)
4. 목록의 주요 내용
5. 관광진흥법 운영 현황
5. 관광진흥법의 특성 및 적용
6. 관광진흥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7. 결론
본문내용
4. 목록의 주요 내용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관광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여행업자는 내국인의 국외 여행에는 적합한 인솔자를 두어야 한다. 관광 숙박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카지노업은 일정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관광 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 종사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 사업자에게 관광 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며, 시․도지사와 함께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의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관광지 등의 조성 사업 시행자는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판매 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귀속된다.
5. 관광진흥법 운영 현황
관광진흥법은 총칙, 관광사업(통칙,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종사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 보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