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법인세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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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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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 2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 3 절. 손금
제 4 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 5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 6 절. 충 당 금
제 7 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 8 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 9 절. 세액계산
제 10 절. 법인세 절차규정
본문내용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 개요
- 세무조정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4가지가 있다.
이 중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은 강제조정사항이므로 결산서와 세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결산조정사항과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신고조정사항은 다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임의 조정사항과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강제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
(2) 손금항목 중 결산조정사항
- 자산의 상각, 충당금 및 준비금은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이 결산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의 계상 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 이사에 달려있으므로 세법은 결산상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한다.
결산조정사항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
Ⅲ.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유형
- 소득처분은 유보ㆍ사외유출ㆍ기타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서 대차대조표와 세법간에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유보,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사외유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은 다시 소득의 구속자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ㆍ기타소득의 네 가지 소득처분으로 나누어진다.
2. 유보
(1) 유보의 개념
- 세무상 관점에서 볼때 대차대조표상의 자산ㆍ부채가 왜곡표시되고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이 왜곡표시된 경우에 유보로 처분한다.
(2) 유보의 사후관리
- 유보는 그 이후 소득금액 계산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직접 변동시키는 직접적인 영향과 각종 한도액을 수정하게 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 자료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