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법개론]형사모의재판 방청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5.12.1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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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모의재판 방청 보고서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
Ⅳ. 배심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설
**대학 법과대 공법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2005학년도 형사모의재판은 예년과는 다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배심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닌 다른 전공학과의 학생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을 보고나서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모의재판의 마지막 부분에서 판사들의 역할이 줄어들어 잠시 판사의 역할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도 했다. 배심원단들의 논의와 평결대로 판사는 판결을 하고 예전처럼 판결문을 읽지 않았다. 잠시 당황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배심제에 대하여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Ⅱ.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
피고인 나사장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8일 23시경 서울 청담동 힐튼 오피스텔 13층에서 수면유도제를 양주와 함께 복용하여 잠든 피해자 김갑부를 떨어뜨림으로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귀부인은 나사장에게 자신의 남편인 김갑부를 살해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나사장이 응하자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 나사장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또한 미리 피해자 김갑부가 즐겨마시는 양주에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넣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였다.
2. 죄명 및 적용 법조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김갑부는 자살한 것이 명백하며 사건발생시각에 피고인 나사장은 단지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확하지도 않은 목격자의 진술과 우연히 찍힌 감시카메라 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되어 처벌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