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유증, 유류분 , 기여분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5.12.1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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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상속법 과제였습니다
나름데로 열심히 작성햇습니다
3 제도의 관계뿐 아니라 각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썻습니다
3제도중 하나라도 필요한게 있으시면 다운 받으세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유증
(1) 유증의 개념
-유증의 의의
-수증자와 유증 의무자
(2) 유증의 종류
- 포괄적 유증
- 특정적 유증
- 부담이 있는 유증
(3) 유증의 효력
(4) 유증의 무효와 취소
2 유류분제도
(1) 의의
(2)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연혁
(3 )유류뷴 제도의 존재 이유
(4 )유류분 침해의 효력
(5) 유류분 반환 청구권
- 서설
- 학설과 판례-형성권설. 청구권설. 판례
(6)원물 반환으로서의 유류분권자의 명의로의 등기의 실현
3 기여분제도
(1)의의
(2)기여분권자의 범위
(3)기여의 내용
(4)기여분의 결정
(5)구체적 기여분의 산정
(6)기여분의 승계 및 포기
Ⅲ 결론
1 기여분과 유증의 관계
2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3 유류분과 유증의 관계
4 사견
본문내용
서 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존중, 상속인의 권리 보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해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여러 제도를 두었다. 그러한 제도가 유증, 유류분, 기여분 제도이다.
유증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여분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에 대한 제도이다
이러한 3가지 제도는 서로 제도의 목적, 취지도 다르고 오히려 다른 제도와 상반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제도는 여러 경우에 서로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제도의 개념과 서로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 증
Ⅰ.유증의 개념
1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람에게 소유재산에 대하여 생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생전처분의 자유도 역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증은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유언은 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 시켜 주는 것도 유증이다. 그리고 유증이 목적이 되는 재산은 수증자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증여와의 차이점-유증은 유언에 의한 무상증여이다. 증여와는 유사하지만 증여는 수증자의 생전행위이고 또 수증자와의 계약이다. 그러나 유증은 유언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고 사실행위이다. 이점에서 증여와 다른 것이다.
-사인증여와의 차이점-유증은 상대방의 단독행위이다. 유증은 이익을 받을 수증자는 있지만, 수증자는 유증은 목적이지 상대방이 아니다. 이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 다르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사후행위 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유증에 관한 그 점이 사인증여 에도 준용된다. (562조) 하지만 이때에도 능력 (1061조 ~ 1063조), 방식 (1065조 이하), 승인․포기 (1074조 ~ 1077조) 등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