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허가
- 최초 등록일
- 2005.12.1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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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허가의 모든것
목차
Ⅰ. 허가
1. 허가의 의의
2. 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3. 신고유보부 금지와의 구별
4. 특허와의 구별
Ⅱ. 허가의 법적 근거
Ⅲ.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여부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Ⅳ. 허가의 형식
Ⅴ. 허가의 종류
Ⅵ. 허가의 효과
Ⅶ. 허가로 인한 이익의 성질
Ⅷ. 허가의 출원(신청을 요하는지 여부)
Ⅸ. 허가의 갱신
Ⅹ. 무허가행위의 효과
ⅩⅠ. 허가의 소멸
본문내용
Ⅰ. 허가
행정행위에는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구분되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는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법률상의 힘을 발생,변경,소멸 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여기서 명령적 행정행위의 종류로 하명,허가, 면제가 있는데 이중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한다.
*하명 : 의무를 부과 (ex. 위법건물의 철거,도로통행금지,납세고지)
*허가 : 의무를 해제 (ex. 건축허가,운전면허,음식점허가)
*면제 : 의무내용 일부를 변경.면제 (ex. 병역면제,실기시험면제)
1.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예외적 승인이란 일정 행위가 유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 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ex. 카지노 영업허가, 그린벨트 또는 자연 공원 내의 건축허가, 산림훼손허가 등) -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속행 위의 성질을 갖는 허가가 구별.
3.신고유보부 금지와의 구별
개인의 신고에 의하여 금지가 해제되는 신고유보부금지는 신고 즉 단순히 통고하는것으로 금지의 해제가 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구별된다. (ex. 투기지역의 주택거래신고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