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공동해손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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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대에는 집단생활을 하면서 장례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또 구성원 중에 천재지변 등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여행 중에 도난이나 재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부족에서 공동부담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다. 한편 보험과 유사한 가장 오래된 제도는 B.C 916년에 공표된 로디안(Rhodian)해법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다. 즉, 초기의 무역은 상인이 화물과 함께 항해하여 목적지에서 판매하고 고향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여 다시 돌아오는 형태였다.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무역상들과 그들의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과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기후가 나빠져 선박과 화물이 침몰 위험에 놓이게 되면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화물을 바다로 버리고 선박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누구의 화물을 먼저 버리는가 하는 문제는 선주와
무역업자들 간의 갈등과 지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해손이라고 하는 - 화물을 먼저 버리게 되어 손해를 입은 업자를 나머지 업자와 선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주는 - 방식을 약 3천년 전부터 개발하여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해손이 계속 발전하여 해법과 해상보험의 기초가 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요크 - 앤트워프규칙(York-Antwerp Rule,1994)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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