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영법률]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2.1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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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념과
개정된 사항, 그리고 계약시 실생활 주의사항, 적용범위 등을
잘 정리해서 매끄럽게 기술하였습니다.
점수는 A+ 맞았구요 수업중에 발표하는게 어떻겠냐고 권고받았습니다
잘 써주세요~^-^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목적
2. 법률의 성격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
제정과 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주택임대법에서의 주택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법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제3조]대항력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4조]임대차기간등
-시기에 따른 금액
[제5조]삭제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부칙1.2.3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 전
2. 계약 시
3. 임차보증금(잔금)지급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본문내용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1. 계약전
가. 시세에 비하여 임차보증금이나 월 임료가 터무니없이 싼 경우, 임차보증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독촉하는 경우 또는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임대차계약을 권유하는 임대물은 의심하고 본다.
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단 시일 내에 권리관계 변동이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3. 임차보증금(잔금)의 지급은 등기부확인 후 입주와 동시에 한다
임대차계약은 가능한 한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을 피하고, 잔금 치르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되 입주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잔금 지급시부터 입주시 사이에 임대인이 이중으로 계약하거나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가. 잔금지급일에 인근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신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바, 이 때 그 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