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 안전의 확보
- 최초 등록일
- 2005.12.1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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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권리에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를 소개
목차
1.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권리
2. 소비자안전 관련법과 전담기관
3. 소비자안전확보제도들(리콜,위해정보 등)
4.외국의 소비자안전 확보제도
5. 소비자안전의 확보에 관련된 법자료
본문내용
1.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권리
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기본적 욕구, 기본법)
-모든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포함
-1964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한 소비자 4대 권리 중 하나...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 제 3조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규정
나. 소비자의 안전
-안전성 (acceptable risk)
:소비자가 위험의 존재인식, 위험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며 자발적으로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위험보다는 효익이 큰 경우
-WTO가입, 국제화, 개방화 조류에 따라 안전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함에 국내 소비자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 될 것임
2. 소비자안전 관련법과 전담기관
1)소비자안전 관련법
-업종별 또는 품목별로 나뉨
-정부의 행정 기능별로 담당업무가 나뉘어져 있음
(1)소비자보호법
-국가와 지방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야 할 사항
①물품 및 용역의 성분, 함량, 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②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 할 내용과 방법
③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 제 16조 1항
사업자는 소비자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17조 5항
사업자가 당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 53조 1항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53조 2항
이 경우 사업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