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생명보험과 변액보험
- 최초 등록일
- 2005.12.1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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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보험과 변액보험에 관하여...
목차
- 생명보험과 계약의 종류
-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 생명보험 계약요소
-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 생명보험 계약상의 권리
- 생명보험 계약상의 의무
-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 변액보험(Variable Insurance)
- 변액보험`은 왜 ?
- 변액보험의 유형
- 변액보험의 종류
- 타 상품과의 비교
- 변액보험(變額保險/variable insurance)의 역사
- 변액보험의 특징
- 변액보험 용어설명
본문내용
■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 보험계약의 청약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며,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나, 실무상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청약서를 사용한다.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을 교부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체결후 청약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무진단계약은 청약일로부터, 진단계약은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나.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한다.
○ 보험료 반환시 적용이율
- 승낙을 거절한 경우 :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
- 청약을 철회한 경우 : 반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
-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