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위조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5.12.11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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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회사의 경리과 직원 을이 회사의 영수증등을 작성 교부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태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의로 갑회사대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경우 갑회사와 을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가?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어음위조의 의의
Ⅲ. 어음위조의 입증 책임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어음위조의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의 논점은 첫째 을이 영수증 등의 작성을 위하여 보과하고 있던 회사대표자의 인장으로 회사대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어음발행의 위조로 되는가이며
둘째, 위조로 된다면 그 위조의 입증책임은 주가 지는가?
셋째, 피위조자인 갑회사는 어음상 책임을 지는가?
넷째, 위조자인 을도 어음상 책임을 지는가 등이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점을 중심으로 어음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어음위조의 의의
어음의 위조는 어음상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는 것이다.
위사례의 갑회사의 경리과 직원을은 단지 회사를 위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영수증 등을 작성 교부할 권한만 가지는 사용인으로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으며 또 회사의 영수증 등의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하고 있던 회사 대표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대표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을의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위조이다.
Ⅲ. 어음위조의 입증 책임
1. 학설
어음위조의 입증책임에 관하 피위조자입증책임설에 의하면 피위조자인 갑회사가 배서 위조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지인입증책임설에 의하면 갑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고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가 위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판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피위조자가 위조된 사실과 어음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한다고 하여 피위조자입증책임설을 취하였으나 1993. 8. 24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소지인입증책입설을 취하였다.
3. 검토
배서연속의 어음소지인 적법한 어음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어음채무자에게 전환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음소지인과 어음채무자간의 관계로서 예컨대 위조 무권대리 또는 의사무능력 등에 의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위조자는 아무 입증책임을지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