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계약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05.12.10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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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會社와 株主間의 效力
(2) 契約當事者間의 效力
본문내용
(2) 契約當事者間의 效力
이 계약의 효력은 회사가 계약의 당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다.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335조 제1항의 탈법수단으로서 무효이지만, 그 내용이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것인 때, 예컨대 다른 주주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賣渡請求權을 인정하는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3자간의 계약은 상법 제335조 제1항에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그것이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의 탈법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무효로 된다. 그런데 위 계약은 어느 것이든 당사자 사이에 債權的 效力을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양도인이 손해배상의무나 위약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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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