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조선시대의 재판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2.08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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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재판 하면 대부분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호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사법제도는 전무하였는가?
본 보고서에서는 조선시대의 재판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과 함께 조선시대의 재판제도의 이상과 세부적인 절차로서 소송의 제기 및 소환, 정소기한과 증거법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조선시대의 재판제도가 현대법의 모태인 근대법의 이성적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장점은, 산재된 자료를 목차별로 정리하여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필자가 직접 그림 및 표로 도식화 시켰다는 점으로,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목차
I. 조선시대의 재판절차 개관
1. 송사의 구분과 재판담당기관
2. 조선시대 민사재판절차
3. 조선시대 형사재판절차
II. 조선시대 재판제도의 이상
1.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2. 신속하고 원망이 없는 재판
3. 실체적 진실발견
III. 조선시대의 재판 분석
1. 소송의 제기 및 소환
2. 정소기한
3. 증거
본문내용
I. 조선시대의 재판절차 개관
1. 송사의 구분과 재판담당기관
송사의 구분
옥송-형사
사송-민사
조선시대의 재판인 송사는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으로 구별하였는데 옥송은 대체로 오늘날의 형사법상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뜻하고 재판의 종국적 목적이 공형벌(公刑罰)을 과하는데 있었다. 사송은 오늘날 개인의 생활관계인 민사상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을 뜻하며 그 종국적 목적은 분쟁의 해결에 있었다. 사송의 `사(詞)`는 문서로서 고소하는 것, `송(訟)`은 말로써 다투는 것을 뜻하며 결국 분쟁 당사자가 서로 문서와 구두로 분쟁사실의 진상을 남김없이 주장 입증하게 하고 이를 관이 판정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송을 `청송(廳訟)` 또는 `청리(廳理)`라고 하며 토지 · 가옥과 같은 부동산, 동산, 노비, 소비, 대차 등 거래관계에 관한 것들로서 전토송(田土訟), 전택송(田宅訟), 노비송(奴婢訟), 채송(債訟), 산송(山訟)이라고 통칭하는 것들이 이 사송의 범주에 속하였는데 이들의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쟁송(爭訟)`이라고도 하였다. 그리하여 법전의 형전에는 소원조(訴寃條) · 청리조를 두어 그 절차를 규정하였다.
옥송(獄訟)을 재판하는 것은 사송과는 달리 결옥(決獄) 절옥(折獄)이라고 하여 여기에는 반드시 죄과와 형벌이 본질적으로 수반하는 것이어서 사송과 옥송은 제도자체의 형식이나 절차가 구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송상의 분쟁에는 거의 예외없이 사기·횡령·폭력·침탈 등 형사법적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사송 종결후에 부수적으로 또는 병행적으로 형사처벌을 과하였으며 당사자도 소지(소장)에서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요구하는 것이 상례였다.
또한 사송을 관에 대한 진정 또는 청원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에는 분쟁이라는 사실이 없이 개인이 관에 대하여 허가나 증명을 신청하는 사급입안(斜給立案)이나 입지절차도 사송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행정업무이면서도 재판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