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언론정보학]군사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12.08
- 최종 저작일
- 2004.12
- 2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는 상충될 수 밖에 없다. 판례를 통해 둘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의 알 권리
제1절 알 권리의 의미
제2절 알 권리의 법적 근거
제3절 알 권리의 법적 성질
제4절 알 권리에 대한 제한
제3장 알 권리와 타 법익과의 관계
제1절 국가기밀의 개념
제2절 알 권리와 국가기밀의 조화
제3절 국가기밀과 관련된 입법
제4절 관련 판례
제4장 군사기밀
제1절 군사기밀의 의미
제2절 군사기밀보호법 입법의 배경
제3절 군사기밀의 보호와 분류
제4절 다른나라의 실정법
제5절 군사기밀의 모호성과 관련된 판례
제5장 알 권리와 군사기밀에 관한 판례
제1절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에 관한 위헌심판사건
제2절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3절 이후 변화
제6장 기밀보호법제의 재정립방향
제1절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제의 문제
제2절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알 권리와 군사기밀이 충돌할 때는 공개주의냐 비밀주의냐에 따라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둘의 충돌의 문제가 어느 일방에 의한 다른 것의 배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통한 올바른 사고의 여론 형성을 그 어느 것이나 헌법적 보호를 받는 헌법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제는 헌법적 이익들의 충돌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주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밀주의보다는 공개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더불어 앞선 판례 등에서 보았듯이 군사기밀의 명확한 기준을 재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미국처럼 비밀자동해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국가기밀 및 군사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면서도 이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고찰이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1996년 9월 FBI에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2004년 7월 27일 석방된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