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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문화]독일의 주요제도

*영*
최초 등록일
2005.12.08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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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한
독일의 주요 법제도(혼인제도, 사형제도 등)
개괄적 설명(발표)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호적 제도
⑴ 독일의 호적 제도
⑵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문제점)

2. 참심 제도
(1) 형사재판의 참심원
(2) 민사재판의 참심원
(3) 참심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3. 사형 제도
(1) 독일
(2) 우리나라

4. 낙태 제도
(1) 독일
(2) 우리나라

5. 안락사

본문내용

⑴ 독일의 호적 제도
독일의 신분에 관한 등기 제도는 신분법이다. 독일에서는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 혼인, 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방식을 채용하는데 이를 난외부기방식이라한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한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 1937년법은 나치시대에 인종정책적 견지에서 사람의 혈통을 분명하게 할 필요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위기록을 신분기록제도에 도입했다. 현재 신분법은 1937년 개정법을 기초로하고, 그 후 가족법과 관련한 여러 법의 수정에 따라 수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그 신분을 등기했는지에 따라 기록내용이나 호적부의 존재에도 차이가 있다. 현재 독일호적은 출생, 혼인, 사망의 사건별 편제방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난외부기방식, 가족단위편제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가. 출생부
사람의 출생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다. 출생은 부모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출생지에 등기한다. 사산했을 때는 사망부에 등기한다(법 제24조). 출생신고는 1주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신고할 때는 부모의 신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족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그것이 없을때는 혼인증서를, 모친이 미혼인때는 모친의 출생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나. 혼인부
독일법상 혼인은 양당사자가 호적공무원 면전에서, 즉 호적공무원이 두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묻고, 두 사람이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호적공무원은 두사람은 법률에 따라 결혼한 부부임을 선언하고, 혼인을 혼인부에 등기한다. 혼인부에 등기하고, 호적공무원이 서명함으로써 혼인을 공증한다.
다. 사망부
사람의 사망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자의 주소에 관계없이 사망한 지역의 호적공무원에게 사망을 등기한다(사산자 포함). 사망부는 그 해에 신고한 사망등기 장부이며, 그 전해의 사망자도 신고한 해의 사망부에 등기한다.

참고 자료

없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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