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자비로운 죽음 안락사
- 최초 등록일
- 2005.12.0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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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글입니다.
객관적 사실의 기술뿐아니라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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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권이냐 자율성이냐?
자발적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앞선 가치로 볼 것이냐가 핵심이다. 나는 ‘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 자발적 안락사를 적극 찬성한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치유 전망이 없는 질환(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하루하루를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며 살아가야 할 경우, 환자 본인이 요구한다면 의료진이 개입 하에 안락사는 시행되어야만 한다.
우리에게는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통증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실제로 통증이 시작되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자신의 비명과 발작으로 경악하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삶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나는 중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심각한 생리통을 겪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제대로 삼킬 수 없었고, 설사 겨우 먹게 되어도 예전의 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염려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짜증만 내게 되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 일상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했던 행동들이 아주 힘들게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그 순간에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고 오직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 이였다.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겪는 일이지만 이처럼 끔찍했는데, 매일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그에게 삶과 죽음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부비아가 의료진에게 급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그녀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고 유산과 남편과의 이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지만 ‘사기가 임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발적 안락사가 아니라 자살이며, 자살방조는 엄연히 범죄이므로 병원은 급식을 계속해야만 한다. 사형 집행이 임박한 죄수의 자살은 안락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락사의 조건으로서의 사기임박은 불치병에 의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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