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가등기담보(민법)
- 최초 등록일
- 2005.12.06
- 최종 저작일
-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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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관
1. 의 의
2. 성 질
3.성질에 대한 학설 대립
Ⅱ.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설 정
2.이 전
Ⅲ.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목적물의 이용관계)
3.대외적 효력
Ⅳ.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2.경매에 의한 실행
Ⅴ.경매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1.배당참가
2.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Ⅵ.가등기담보권의 소멸
본문내용
1.설 정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가등록)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1)가등기담보계약
가등기담보계약의 당사자는 담보권자는 채권자, 담보권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라도 무방하다.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담보권실행시에 금전채권으로 변경 될 수 있다면 금전채권이 아니여도 무방하다.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채권자는 대물의 가액이 채무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 반환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이때 채무담보의 목적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권리 중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권리가 가등기담보의 목적이 된다. 그 외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등기한 선박, 자동차 등도 가등기, 가등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거의 부동산 소유권이다.
(2)가등기
공시방법인 가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의 가등기와 그 형식에 있어서 똑같으므로,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설정등기와 달라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한 기재는 전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 하여 가등기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제3자는 예측 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이 전
가등기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 양도성 내지 이전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다만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가등기담보물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일뿐만이 아니라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도 포함되므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담보권의 양도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양도와 아울러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병행해야 한다. 양도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2004.
이상태,『물권법』, 법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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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인,『물권법』, 법원사, 1994.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docid=166484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