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의 구성요소
- 최초 등록일
- 2005.12.04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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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중 국가의 구성요소에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I. 사안의 논점
II. 국제연합회원국의 승인요건
III. 평화국의 국가성
1. 문제의 소재
2. 국가의 의의
3. 국가의 구성요소
4. 사안에 대한 적용
IV. 그 외의 요건충족여부
V. 결론
본문내용
I. 사안의 논점
사안은 일정한 인적, 물적, 법적 기초를 가진 집단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국가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1)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제연합회원국의 승인요건,
(2) 평화국이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국가성 이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II. 국제연합회원국의 승인요건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하고 국제연합헌장 제 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그밖에[ 국제연합 회원국이 되기를 원하는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안정보장 이사회가 가입신청국으로 회원을 권고하면, 국제연합 총회는 신청국이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인지 그리고 헌장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르 검토하고 회원가입신청에 대해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안정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가 가입신청에 대해 결정을 채택하는 그 날부터 회원자격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때 국제연합의 회원국긍로 승인을 받아 국제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국제연합헌장 제 4조 제 1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1) 가입신청자는 국가이고, 2)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3) 평화애호국 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