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특허정보 제공 서비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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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크게 수익성 모델과 공익 사업 모델로 사례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1. 특허제도 소개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의장
2. 특허의 필요성
3. 분석
- 특허 정보 제공 현황 (국내)
- 특허 정보 제공 현황 (해외)
4.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분석
- 특허 정보 제공 모델
- 특허 정보 제공 (공익 서비스 모델)
- 특허 정보 제공 (주문형 서비스 모델)
- 특허 정보 제공 (특허 행정 지원 모델)
5. 비즈니스 모델 도출
- 공익 서비스 및 수익 모델
- 통합 비즈니스 모델
6. 도출 : 비즈니스 모델
참고 - 각국의 특허청
본문내용
I. 특허제도 소개
-특허
특허 정의 : 특허법에서의하면, -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하여 그 사람 또는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주는 행정 행위.
특허 요건 : 발명」이어야 할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신규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있을 것
-실용신안
실용신안 정의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다. - 발명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대상은 단지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 -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실용신안 요건 :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한국특허청 http://www.kipo.go.kr/ 미국특허청 http://www.uspto.gov/독일특허청 http://www.depatisnet.de로소아특허청 http://www.fips.ru/ensite/유럽특허청 http://ep.espacenet.com/이집트특허청 http://www.egypo.gov.eg/일본특허청 http://www.ipdl.jpo.go.jp/중국특허청 http://www.sipo.gov.cn/칠레특허청 http://www.dpi.cl/칠레특허청2 http://www.ipmenu.com/country/chile.htm케나다특허청 http://patents1.ic.gc.ca/srch_adv-e.html태국특허청 http://www.ipic.moc.go.th/헝가리특허청 http://www.hpo.hu/English/szkv/ekerform.cgi호주특허청 http://pericles.ipaustralia.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