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디자인보호법과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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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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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2. 글자체의 종류
3. 글자체의 제작 과정
II. 글자체의 법적 보호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
5. 민법에 의한 보호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
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
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
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경우
6. 글자체의 창작성을 긍정한 경우
IV.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1. 구 의장법상의 글자체
2.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문자
3. 글자체(typeface)의 출원
V. 결론
본문내용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글자체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symbolic characters)을 의미한다.
글자체를 협의로 파악할 때는 ‘인쇄 기술적 방법(any graphic technique)에 의한 것’만 그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예도 있으나, 이것은 이미 오늘날의 출판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개념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여 인쇄 기술적 방법 이외의 방법인 컴퓨터 등에 의하여 구현된 것도 위 개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 제작과정에서 서예가 활용된 것도 글자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순수한 서예작품 자체는 글자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서체도안의 특성으로는, ① 문자와의 불가분성(글자체는 글자의 형체, 즉 문자의 형상이므로 문자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② 의사ㆍ정보와 미감의 동시전달성(문자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미감을 전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③ 實用性(인쇄기기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인쇄물이나 컴퓨터 화면상으로 실제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④ 한 벌성 및 불가분성(개개의 자모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조합이어야 하고, 자모꼴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서체도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⑤ 동일성(한벌을 이루는 개개의 자모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로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