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민소환제도 도입
- 최초 등록일
- 2005.12.02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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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입에관한 외국사례와 기타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선정이유
2)범위
2.본론
1)현황
2)문제점(사회갈등...)
3.외국의 사례
1)현황
2)시사점
4.결론
1)사견
5.참고문헌리스트
본문내용
-국민 소환제와 같이 사용되는 주민소환제도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지방의회 해산 청구, 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직 청구, 주요 공무원의 해직정구 등 광범위하게 주민소환권을 인정하고 있다.
1) 스위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의 조국이라고 불린다. 이미 130여년 전에 연방, 칸톤,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입법자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거의 대변되지 못한다고 느낀 시민들이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쟁취했다(Gross,90).
즉,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 철도회사사장, 은행가 등과 같은 19세기 자유주의적 재력정치가들의 엘리트 민주주의를 극복하는데 투쟁의 초점이 있었다. 1848년 의무적인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도입되었고, 연방헌법의 전면개정가능성이 정착되었다. 1848년 이후 취리히에서는 특히 자유당의 지배가 수 십년 이루어 졌다. 이 기간동안에 특권층에 대한 권력의 집중이 두드러졌다.
이에 대응하여 1867-1869년 사이에 광범한 반대운동으로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1869년 취리히 칸톤 헌법에 직접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급속히 다른 칸톤에도 확대되었다.
연방차원의 직접민주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1848년부터 실시된 의무적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모든 헌법개정은 국민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921년 이후에는 특정한 조약의 체결에도 마찬가지로 확대되었다. 둘째, 1874년이래 실시된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5만 명의 시민(유권자의 약1.1%)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서명을 받는 기간은 100일이다. 셋째로, 1891년부터 실시된 국민발안이다. 10만 명의 시민(유권자의 약2.2%)이 연방헌법의 특정한 조항의 삭제나 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Verfassungsinitiative)이라고도 한다. 서명수집 기간은 18개월이고 국회에 의한 경합적 대안도 허용된다.
칸톤이나 지방자치단체수준에는 국민의 권리가 훨씬 확대되어 있다. 절반이상의 칸톤에서는 일정한 금액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요하는 지출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하는 재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허용된다. 또한 법률안의 발안도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2) 미국
미국의 21개 주에서는 국민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18개 주에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5개 주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의회가 의결안 법률안을 결정한다. 국민발안은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으며, 1996년까지 1,871건이 여러 주에서 있었다(Heuβner, 102).
참고 자료
∠ 참여사회연구소 제19회 정책포럼 (2001년 7월) - 참여사회연구소
∠ http://www.peoplepower21.org - 인터넷 참여 연대
∠ 주민소환제도 - 이기우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