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지적재산권법레포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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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법의 저명상표 또는 주지상표의 저명성 판단기준 및 보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판례를 분석하여 판단기준을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표한 자료라서 한눈에 보기 쉬울 뿐더러 24개의 판례를 상표의 주지저명성 기준을 요약표로 들고 있습니다.
목차
I.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 주지상표의 의의
II. 주지성의 판단기준
1. 인적 기준
2. 지역적 기준
3. 시기적 기준
4. 판단방법
III. 주지상표의 보호
1. 상표법상의 보호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IV.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조(이른바 주지, 저명상표) 및 제11호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
V.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구분 및 판단
< 판례별 주지저명성 판단기준 요약표 >
본문내용
V.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조(이른바 주지, 저명상표) 및 제11호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9호(이하 7-1-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주지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으며, 주로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를 제3자의 무단 출원, 등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이하 7-1-10호)에서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저명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 적용되고 있다.
한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또한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여, 후단부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구체적인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해석하여 주지, 저명 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에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