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적재산권법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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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내용에는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모나미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영업비밀의 개념
3. 영업비밀의 요건
(1) 비밀성 요건
(2) 경제성 요건
(3) 정보성 요건
(4) 소위 모나미사건 판결
4. 영업비밀 침해행위
5.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1) 민사적 보호
(a) 민사적 구제수단의 내용과 가처분
(b)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c) 시효
(d) 재판의 공개와 영업비밀의 특정문제
(2) 형사적 보호
본문내용
1. 머리말
산업기술, 영업비밀, 물품의 디자인, 책, 음반, 만화캐릭터와 같은 저작물은 물론 인터넷에 관한 각종 기술, 전자상거래방법 등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의 각종 지적재산권제도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기업의 영업비밀의 경우도 그 보호의 필요성은 절실하며, 여기에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문제가 제기됩니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방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경쟁법적 규율방법과 영업비밀 그 자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성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적 규율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태양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이란 기업 등 사업주체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총칙적 개념으로서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요건과 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일컬어 발명이라고 하며, 이러한 발명은 특허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나, 기업의 무형재화로서 특허를 받지 않은 발명, 기술제조방법 등 비밀히 행해지는 정보, 즉 노하우(Know-how)는 비록 양도, 실시계약 등의 목적이 되지만 특허와는 달리 물권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고 등록되는 것도 아니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