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표현대리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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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대리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표현대리의 의미
Ⅱ. 무권대리의 의미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 무권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제거
Ⅲ. 표현대리의 본질
(1) 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통설,판례)
(2) 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Ⅳ.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Ⅵ.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본문내용
Ⅰ. 표현대리의 의미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이대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고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Ⅱ. 무권대리의 의미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통설에 의하면 광의의 무권대리 가운데에서도 특히 표현대리를 제외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가리킨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며,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 발생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무효인가? 아직 확정적 무효로 된 것은 아니므로 유효 혹은 무효로 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민법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30~134조).
참고 자료
없음